충주혜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설영곤 등록일 23.10.27 조회수 6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립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가정에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 확인바랍니다.

이전글 2023. 2학기 생명존중 문화주간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 혜성축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