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 경계 단계 ⓵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제출기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확인서, 증빙서류(장애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⓶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대상: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학부모확인서 ⓷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3일 전까지 신청(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사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유치원 : 주의단계까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 관심, 주의 단계 : 질병결석 처리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방법: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제출기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결석계, 증빙서류(장애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