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율보호(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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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혜성학교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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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제출 서류 입니다.
* 자가격리학생 : 자족이 자가격리 해제 시 - 자족의 격리 통지서, 학무모 의견서 * 유증상 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의 조치를 따르되,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학부모 의견서 및 진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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