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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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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충주혜성학교 등록일 20.01.29 조회수 173

1.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개정)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0.3.1. 예정)

   

2. 주요내용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은 방학 중인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추천 방식으로 함.

 

3.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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