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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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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충주혜성학교 규칙 개정
작성자 충주혜성학교 등록일 19.09.16 조회수 421
첨부파일

1. 개정이유
  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을 반영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의 표준화
  나. 특수학교 전공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전공과정의 효율적 운영

2. 개정 규칙 신·구조문 대조

구분

조항

현행 기준 (2018. 12. 13.)

개정안(2019. 9. 10.)

10

10(체험학습)

(승인)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체험학습)

(승인)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 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1

21(휴학·자퇴 및 복학)

학교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학.자퇴 및 복학을 허락한다.

21(휴학·자퇴 및 복학)

학교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학.자퇴 및 복학을 허락한다.

휴학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되, 휴학 횟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사유는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에 한한다. (, 취업은 휴학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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